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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icon 황주연
icon 2023-01-31 10:34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1인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2019년에 법인을 만들고 사무실을 얻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2022년 7월 말일경에 처음 이사를 했습니다.  그 사이 법인 상호도 

변경을 했구요.(법인상호변경은 2022년 3월 10일경.) 는  그래서 법인이 상호와 주소지 변경시 법원에 신고하여 법인등기변경신청을 하여야 했습니다. 비용이 없어 제가 직접 인터넷 찾아보며

몇번을 수정하여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얼마전에 부천시 차량등록과에서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법인상호주소변경지연 과태료로 45만원 차량이 2대로 총 90만원의 과태료 입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원에만 등기변경신고하는게 아니라 차량등록소에도

신고해야한다는 것을.

이렇게 생소한 법률사실은 충분한 고지가 필요한것 아닌가요

(변호사인 친구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일반 우편물 한번 제대로 못받아 봤습니다. 어쩌면 보냈는데 제가 못봤을수도 

있지만, 이렇게 벌금을 내야하는 거라면 하루경과시에 벌칙금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경우라면

더 더욱 일반 우편이 아니라 등기로 위반사실을 고지해야하는것 아닌지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 매달 매일 적자로 고전하고 있는데

말도안되는 과태로 폭탄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법원에 신고하면 다른 행정기관에도 신고사실을 공유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 이게 정말 일반인도 쉽게 알수 있는 법인지요 

소상공인을 도우지는 못할망정 말도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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