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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증거가 명백함에도 행정심판 재결서를 허위로 작성
icon 이미숙
icon 2023-02-14 18:4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과 증거가 명백함에도 재결서 판단을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1.재결서 판단내용

이 사건 조합이  단독 사업주체로서 시행하는 것이지 이 사건 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상 이 사건 조합이 확보해야 할 사용권원의 비율은 80%이상 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합이 80%이상 확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재결서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답변서

주택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을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 포함)소유권을 전부 확보해야 합니다

3. 국가철도공단 답변서

국공유지 46.6% 중30.9%가 국토교통부 소유 관리청인 국가철도공단 부지 입니다

공단은 주택조합과 양해각서 또는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음.

공단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승인한 사실이 없음

주택조합은 철도부지에 대하여 매수 신청한 사실이 없음

4. 감사실조사 결과 주민청취를 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5.주민동의도 받지 않음(녹취록 있음)

대전광역시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총342세대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승인고시는 조합설립변경없이 총745세대로 고시 하였습니다.

이렇게 법과 증거가 명백함에도 재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이유 없이 기각하였습니다

이런 기관이 국민을 위한 권익위원회이며 행정청의 위법 부당함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을 모르는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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