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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icon 이영자
icon 2023-02-15 13:3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택조합사업승인무효화 청구에서의 재결서 판단

이 사건 조합이 단독사업주체로서 시행하는 것이지 이 사건 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상 이 사건 조합이 확보해야 할 사용권은 80%이상이라고 할 것인데  80%이상 확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의견청취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고시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다라며 기각 하였습니다.

재결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서는

주택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포함)소유권을 전부 확보해야 합니다.

국공유지는 46.6%이며 국토교통부 소유 관리청인 국가철도공단 부지는30.9%이며

조합소유는 47.1%. 사유지는 6.3%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답변하였습니다.

주택조합은 공단에 매수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매매나 양해각서는 체결되지 않았으며,토지승낙을 승인한 사실이 없음

이 사건 조합의 현 집행부는 외부감사를 통해 국유지에 대한 매각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을 밝혔으며, 전 조합장과 대행사 대표 등 을 고소 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과 증거가 명백함에도 재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정심판법제31조 재결의 경정신청서를 이유 없이 기각 하는 등 

국민을 위한 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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