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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차내 안전사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청원
icon 김범신
icon 2023-04-04 21:36

"버스 차내 안전사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 실효성 있는 대책

[청원의 취지]

버스 차내 안전사고는, 정부가 1990년 안내양(여차장)제도를 폐지 시키면서 안내양의 역할을 버스 기사와 자동화 시스템도입에 지운 방책에서 비롯되었고, 차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 행동들의 무질서를 질서를 갖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제도로 규율하지 않은 미봉책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되며, 차내는 조금만 승객의 부주의만 있어도 반동이나 관성에 의해 사고로 이어져 ‘부주의 하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해서는 대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시 승객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일 역시 매우 어렵고 승객의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기사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은 자해 공갈의 여지도 있어 이러한 질서를 규율하는 ‘정해진 안전수칙 내용을 수립’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 규정을 “승객 부주의 사고 시에는 승객 자신이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 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함.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격동의 세월 속에서 살아온 현재의 고령 연령층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버스 이용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무시한 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이들(특히, 교통약자)을 사회적 배려 없이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승객의 부주의 시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점을 각인시켜 경각심을 갖게 하여야 하고, 사고 예방은 서로에게 있음을 알리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보며,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시시각각 환경조건이 변화하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동 수단인 버스는 승객의 부주의만 지켜진다면 보다 안전하고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원의 내용]

2021. 11. 11 대법원판결에서 버스 차내 안전사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내에서 넘어진 승객이 버스 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버스 운전자에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이목이 집중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버스회사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이에 운행자의 면제 사유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버스 차내 안전사고는 1990년 안내양(여차장)제도가 폐지된 후 2006년부터 문제로 거론되었으나, 정부가 32년간 승객의 부주의에 대한 버스 차내질서를 미봉책으로 방임한 결과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내 안전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42.6%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 중 차내 전도사고는 33.8%, 승하차 사고는 8.8%였으며, 특히 차내 안전사고는 중상사고 비율이 31.3%로 전체 버스 교통사고의 22%에 비해서도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경·중상환자의 사고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차내 안전사고 시 무조건 버스공제조합 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고, 그 비용은 버스회사의 보험률이 올라 준공영제 체제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결국 국민의 혈세 낭비가 더욱 가중될 수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차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 행동들의 무질서를 질서를 갖도록 규율하지 않은 미봉책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되며, 현재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시민의 권리와 의무) ② 정해진 안전수칙을 개정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인 의미일 뿐, 근본적인 원인 해결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진 안전수칙 내용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과 조례를 개정하여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 다 음 -

이동 시설 “정해진 안전수칙”(버스, 지하철, 기차, 무인전동차, 케이블카 등)

1. 이동시설 이용자는 환경으로부터 다음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주의의무.

2. 차량 등에 탑승(이용)시 신속히 착석하거나, 손잡이를 잡아야 할 의무.

3. 차량 등 운행(이용)중 시설물에 기대지 않고, 이동하지 않아야 할 의무.

4. 시설물 이용시 소지한 짐을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의무.

5. 초등미만 아동 동승 탑승(이용)시 보호자는 아동 보호를 책임져야 할 의무.

언제까지 정부(서울시)와 버스회사의 이권과 횡포 앞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도외시되어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준공영제 체제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실 겁니까!

전국 버스 기사들을 언제까지 안전사고의 위험 속에 불안감을 안고 운전하며 살게 하실 겁니까?

버스 차내 안전사고로 인해 기사의 억울함과 가족 같은 승객의 사고 예방을 위해 대표하여 국회에 호소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예방으로 사고율을 현저히 줄이고자 충분히 필요한 개정이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경 초안을 작성하여 배포한 결과 어떤 절차를 거쳤든.. 정부가 인식을 하였는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로 ② 시민은 시내버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를 선언적 의미로만 개정하여 놓아 이번엔, 근본적인 원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전체 버스차내 안전사고율을 현저히 줄여 건강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 더이상 승객과 우리 기사가 불안감을 갖지 않아 세계 최저의 사고율로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전국 8만 버스 기사 동지 여러분!
국민동의청원에 적극 동참과 홍보 당부드립니다.
각종 밴드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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