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이란투석의 심정으로 이 사건이 보도되어 심의되기를 바라며 제보합니다.
이 사건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의료비관련보장특약(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의 ①특이사항, ②보험료의 대체납입, ③갱신형특약에 명시된 불변의 매 3년마다 계약해당일(갱신시점) 기준으로 갱신보험료를 재산출하여 갱신하는 특별약관을 왜곡하여 아래와 같이 갱신시점에 적법하게 자동갱신된 각 보험을 명확한 근거없이 보험료 인상시점(인상요인 발생시 그때마다)을 인상된 보험료 납입시점(불변의 매 3년마다 계약해당일 즉 다음 갱신시점)으로 위 보험료의 대체납입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 매 3년주기 2회차 갱신시점(2015.3.9 및 10)에 자동갱신된 후에 명확한 근거없이 3.15, 7.15, 8.15 기준으로 3건의 갱신보험료를 중복인상시켜 청구함.
㈏. 매 3년주기 3회차 갱신시점(2018.3.9 및 10)에 자동갱신된 후에 근거없이 5.15 및 7.15 기준으로 각2건씩 7건의 갱신보험료를 중복인상시켜 청구함.
보험회사가 위 특별약관 ①, ②, ③.에 의거 매 3년주기 2회차 갱신시점 도래전 각 계약자에 고지한 안내문에도 보험기간 3년간(보험시기 2015.3.9 및 10부터 보험종기 2018.3.9 및 10까지) 보험료의 인상요인에 따라 누적 인상된 보험료는 도래하는 매 3년주기 3회차 갱신시점(2회차 보험종기: 2018.3.9 및 10.) 기준으로 누적된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재산출한 갱신보험료에 초과액이 발생되면 그 초과액을 계약자가 추가로 합산하여 납입한다. 라고 표기됨.
이에 계약자는 위 특별약관 및 안내문을 근거로 수차례 갱신보험료를 갱신형특약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할 것을 요구하면 그때마다 “이의가 있으면 소송하라.”고 일관하여 어쩔 수 없이 2016.2.25 나홀로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제소시점까지 중복인상시켜 청구한 불법보험료는 반환을 받아 차후 매월보험료는 특별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할 것 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지속적으로 특별약관을 위반하고 보험료를 중복인상시켜 청구하는 불법행위에 계약자는 수차례 보험료를 적법하게 청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때마다 “소송하라”고 일관하여 부득이 다시 제소하여 1심에서 계약자가 승소하였으나, 보험회사가 항소하여 위 특이사항 및 보험료의 대체납입 2항 첫머리와 갱신형특약을 무시하고 보험료 인상시점을 납입시점으로특별약관을 왜곡하여 사실과 다르게 변론한 주장을 인용한 판결문을 변호사 여러분과 상담한 결과 “심리미진에 따른 법리오해로 추정되나, 이 사건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된다” 고 합니다.
그러나 공정과 상식, 법치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정부 및 대법원을 믿으며,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갱신보험료를 보험시기 OO부터 보험종기 OO까지 인상된 갱신보험료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고지한 갱신안내문에 따라 적법하게 자동갱신된 각 보험을, 아무런 근거없이 보험회사 임의로 갱신시점과 임의날자에 이중으로 인상시켜 중복청구하는 불법행위가 대법원에서 공정하게 심의되어 차후로는 보험계약 기초서류에 명시된 특별약관에 부합하는 공정한 판결로 보험회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라며, 공익 차원에서 감독님께 제보하오니 위 특별약관 ①, ②, ③ 의거하여 적법하게 심의되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후 보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입증관련 증거자료는 계약자가 보관중입니다.)
※. 소송경과
-. 2016가단25※63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제소일까지 반환받음)
-. 1심 2020가단28※861 서울서부지방법원 원고 승
-. 2심 2022나43※75 서울서부지방법원 원고 패
-. 3심 2023다22※976 대법원 진행중
2023.04.19
위 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