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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부재와 경한 초기 치매환자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을 못하게 하는 사실을 있어 아픈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병원에 대한 제보를 합니다
icon 정원호
icon 2023-05-14 05:04
첨부파일 : -

근로복지공단 대전 병원 응급실 현재 근무 중인 의사입니다. 저는 보호자 부재와 경한 초기 치매환자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을 못하게 하는 사실을 있어 아픈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병원에 대한 제보를 합니다.

대덕 보건소와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에도 동일 내용으로 감사 신청을 하였으나 감사실은 3년이 지난 사건이라 감사 대상이 되지 않고 통합간호병실 입원 정책에 대한 이무런 답변이나 병원에서 책인 지는 부분이 없었으며 보건소에서는 환자가 마지막에 입원 하지 않겠다고 하여 진료 거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비의료인인 경영기획부 직원들이 위 사항을 파악한다고 민감한 환자의 응급실 의무 기록을 불법 열람(환자의 동의 없는 비의료인 의무 기록 열람)을 대덕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본인들은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기 어렵고 초기 치매환자 통합 간호 병실 입원 거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라는 답변을 받아 방송국에 이 문제를 제보하여 환자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병원을 방송 고발합니다.

2023년 1월 구정 연휴에 의료 취약 계층(급여1종)이자 독거 노인이 연휴라 서울에서 내려온 딸의 부축으로 응급실 내원 하였으며 보호자가 어머니가 요즘 자꾸 넘어져 머리 등을  부딪혀 멍이 들고 제대로 걷지 못하며 전신 쇄약 상태라고 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자 시행한 검사에서 중증도 저나트륨혈증과 뇌진탕 전신 쇄약등 증상 등이 있어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초기 치매, 경도의 인지 장애 신경과 의료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필요 없는 통합 간호 병실 입원을 거부당하고 24시간 보호자 상주 조건으로 입원할 수 있는 일반 병실으로 입원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딸은 구정 연휴 지나면 서울로 올라가는 상황이라 24시간 상주할 보호자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환자 입원 거부하고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3년전 같은 증상으로 본원 내과 외래를 통해 보호자 없이 입원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입니다) 하지만 환자는 평소 혼자서 일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활동이 가능한 분이셨고 이전에도 같은 진단명으로 혼자 일반 병실에 입원한 기왕력도 있는 환자분이셨습니다. 공공 병원인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어떤 이유로 경한 초기 치매나 경도 인지 장애 환자를 보호자가 필요 없는 통합 간호 병실에 입원 하지 못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고 그 문제에 대한 그에 합당한 책임도 있을 것 같아 문제를 제기 합니다.  민간 병원, 공공 병원 등중 전국 어느 병원도 경도의 치매환자, 혼자서 생활 할 수 있는 환자를 통합 간호 병실에 입원 불가라고 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병원인 이 병원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치매와 경도인지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합간호 병실 입원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2월 경 80대 여환 척추 압박골절 환자의 경우에도 혼자 생활 가능한 환자이지만 경도 인지 장애로 보건소 진료 기왕력 있다는 이유로 통합간호병실 입실을 거부당하여 제가 직접 중환자실로 배정하여 입원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간호 기록지에도 두 환자 모두 치매환자라 통합간호병실 입원 불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전 과거에는 통합 간호 병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입원이 필요한 급여 환자 독거 노인들 보호자 부재시 입원 거부하였습니다. (입원 못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기록한 환자가 있어 사례를 적습니다. 

-2017년 92세 청각장애 급여 환자가 병원 앞 약국에서 넘어져 수상 후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급성 요추부 다발성 압박 골절 진단되어 입원 꼭 필요하였으나 옆에서 간병할 보호자 없다고 입원 불가라고 병원 원무과 통보 후 아픈 할머니를 귀가 조치하였으며 할머니는 허리가 너무 아파 걷지 못해 동사무소 도움을 받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2017년78세 남환 환자 의식 소실로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저혈당 쇼크에 의한 것으로 진단 후 저혈당 재발 위험성 너무 커 입원후 면밀한 경과 관찰 조치하였으나 환자 급여1종 환자고 간병할 보호자 없다고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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