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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사기구인의 실체
icon 이다인
icon 2023-05-26 14:42

5인미만 사업장의 실체 feat.고용노동청 결과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중인 28살 여성 이OO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여 모든 분들이 아셨음 하셔서 제보드립니다.

취지 : 2023.03.16 남양주 다산동소재 소규모 쇼핑몰 회사에서 재직중 회사대표에게 씨발,좆같네,너 시발 일 이빠이 시켜줄까?
직원이 사장이 고소하면 되겠냐? 등등 갑질을 당하였습니다.

2022.10.4 입사하였고 잡코리아,워크넷,사람인,등등 구인사이트 구인공고문에 복리후생 항목에 연,월차 , 상여금을 보고
연,월차를 중요시 생각하기에 5인 미만이지만 연,월차 있으면 상관없겠다 싶어 입사하였습니다.

면접 당시에도 연,월차 규정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1개월만근시 월차 , 1년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고
입사 후 만근하여 월차를 2번 사용하였고 3번째 사용하려던 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자기들 회사는 연,월차가 없다. 5인미만 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월차 부여 하는것은 자유지만 회사 재량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회사의 팀장에게도 카카오톡으로 연월차 써도되냐고 물어보아도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개월이나 지난 지금 회사 마음대로 주기로 했던 연,월차도 마음대로 안주어서 

적지 않은 나이에 5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서 너무 부당하다 싶어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고소접수하였습니다.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2023년03월02일부터 03월16일까지 지속적인 모욕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은 과연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가 믿고 기댈것은 노동청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폭언과 모욕을 받아도 5인미만

사업장을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대접도 못받고 억울함을 받아도 

그 폭언을 일삼는 대표에게 떨어지는 결과는 혐의없음.위반없음이 전부인것일까요?

정작 폭언과 부당한대우와 모욕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노동자는 현재 일정한 수입도 없어진채 

실업급여 또한 받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낭떠러지로 추락하였고

욕설을 일삼는 회사대표는 여전히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적용되는것이고 노동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의문입니다.

관련자료로 노동청 근로기준법 사건처리결과 , 회사대표 욕설 녹음본 , 회사팀장의 연월차 사용에 대한 카카오톡 , 
노동청 직업안정법 사건처리결과 , 구인사이트 공고내용 제출합니다.

모든분들이 5인미만 사업장의 실체에 대하여 아셨으면 좋겠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수개월간

노동청에 출석하고 위반에 대해 신고를해도 아무 도움도 못받는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노동청 감독관 1명의 판단으로 갈림이 되는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실제 직업안정법 감독관은 본인 외에 직업안정법을 처리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녹음원본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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