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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금융사기피해자 두번 죽인 국민은행 , 대한민국 법 보다 위에 있는 국민은행
icon 여민호
icon 2023-07-22 11:03

피해자 여민호는 2023년7월1일 경 문자로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다수 클릭하였고 다음날 오전부터 모르는 불특정다수로 부터 문자로 답장 및 욕설 전화로도 욕설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다수의 연락을 받아 문제가 생긴걸 인지하여 112,118 로 전화하여 상담받았고 주말이라 통신사 고객센터 가 운영하지않아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 112로 다시 상담하였더니 2-3일 정도면 괜찮아질수도있으니 현재 피해는 아직 미비하여 기다려보자하였고 통신사측으로 연락하여 명의도용차단서비스 신청을 하였습니다 7.5 일 제가 매장운영중이라 미수금결제를 위해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였는데 다수의 모르는 사람으로 무단이체된 사실을 인지하여 제가 가입한 성삼우리신협으로 가였고 자초지종 설명 후 이체확인증 발급을 받아 경찰서사이버수사팀으로 가는 중 국민은행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체 확인증에 기재된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찰조사후 사고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은행 신협,국민은행을 내방하였는데 국민은행측에서는 첫번째 해킹인지 보이스피싱인지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이 여부가 달라진다는 답변으로 인해 신협측에서 국민은행으로 피해구제보상신청을 하라하여 신청하였고 7일이 지난시점에 아무런 연락 답변이 오지않아 7월 19일 국민은행 침산동지점에 방문하여 아무런 접수가 되지않았다하여 신협측에 물어보니 서류 접수 수신이 되었는데 국민은행측에서 반려하였고 서류상 미비한점이 있어 보안하라고 연락주겠다한뒤 연락이 없어 아무런 사실도 모른체 기다렸던것입니다. 그리하여 19일 재차 신협을 통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고 1시간뒤 반려가 되었다고 하여 서류에 추가적인 자세한 상황을 작성하여 재차 서류 접수하였고 20일 오전 반려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국민은행 침산동 지점에 방문하여 경찰서에 담당수사관님께 사고확인원또한 자세하게 작성부탁드려 재차 발급받아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오후에 5시쯤 접수한 지점 담당분께서 연락오셔 결론은 반려되었고 제 피해내용은 전기금융사기로 볼 수없다 그래서 피해구제신천을 받아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형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조사 하고 정보를 확인하니 제 피해내용은 법적인근거로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반려하여 다가오는24일 지급정지된계좌는 해제 조치를 할 예정이라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구제또한 힘들어 지는부분이고 또한 가해자또는 명의자 불법적인 부당 이득 및 편취를 얻는게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국민은행 고객센터,소비자지원부 등 전화하면 이곳 전산에선 확인이 어렵다 확인불가 답변으로 지점내방하라하였고 지점에서는 접수만 받는 부분이라며 접수 및 답변은 결국 소비자지원부라는 부서에서 이루워진다하였으며 신협측에서 알아본바 소비자지원부라는 부서에는 많은 직원분들이 계신데 제 피해주제신청서를 접수하여 다른직원이랑 통화를 하시다가도 한명의 직원이 전화를 돌려받고 직원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그분은 자기가 접수를 최초수신하였기에 본인이 처리해야한다고 하며 처음 전화에는 피해자가 가해자 혹 통장 명의자랑 원만이 협의하여 지급정지해제가 되었다 이런말도 하였다 10분가량 지난 후 전화로 아니다 잘못 인지하였다 하였고 제가 현재 들은바에는 유선상으로 제가 최초 국민은행고객센터로 지급정지요청 한 부분또한 국민은행직원이 업무를 잘보지못하여 지급정지를 잘못하였다고 하였으며 그러므로 24일까지 피해구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상대방 지급정지계좌정지해제를 하겠다 하였으며 현재 진행되었고 얻었던 답변들은 국민은행 규정의 의거하였다는 말밖에는 알 수있는게없었고 제가 그 규정이라는 건 제가 알 수있는건 없고 오직 대외비 뿐이였으며 대한민국 형법 전기금융사기 특별방지법 보다 위에 있는 규정이라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하고 금융회사의 갑질 직원의 직권남용,직무유기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접수만 받아 본인은 서류를 접수하면 국민은행 내부 심사를 통하여 금감원에 접수를 하는 절차인데 담당자 본인이 수사관 및 법리적 해석을 할 수있는 사람이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분의 여부를 결정하는것이 직권남용하여 피해자를 두번죽이는부분이라 생각듭니다. 사법권또한 없는데 자꾸 내용을 자세히 적어 제출하라하며 담당자 본인이 수사를 하는것처럼 제가 사건접수 진술서보다 더 자세히 작성하였고 몇월몇일 무슨 번호로 온 어떤문자인지까지 다 작성하라하였으며  명의도용및 사고가 일어난뒤 모르는 불특정다수에게 새벽조차 연락이와서 휴대전화기기변경 및 번호또한2번이나 변경하였는데 알 수있는방법이 없다하여도 그건 피해자 사정이라 규정대로 한다 이러는 국민은행 담당자는 말이안되는 업무 처사라 생각듭니다.

1차 해킹은 전기금융사기로 볼 수 없기에 피해자구제신청을 반려한다

2차 조금더 구체적인 피해 사고개요가 필요하다

3차 담당수사관님께 부탁하여 진술서양식의 사고확인원 첨부 및 추가내용작성 접수 - 신협측에서 작성하여 보낸서류양식이 22년양식이라 안된다 재접수요청반려

4차 국민은행지점 방문 후 접수 이 피해는 전기금융사기로 볼 수없어 피해구제신청 반려 및 지급정지해제가 24일 될예정이니 정 그러면 담당수사관한테 말해서 불법사기계좌등록을 요구해라 는 답변

5차 21일 피해자인 제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지점직원에게 메일로 수신하여 국민은행 소비자지원부 담당자에게 수신부탁한상황입니다 .

연락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자료 및 이의제기서 사고확인원 모든자료 있습니다

제가 글 로 적다보니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적었는데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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