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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판매한 제품은 무조건 반품불가랍니다
icon 이재호
icon 2023-08-06 12:53
첨부파일 : -

장모님 병문안 가면서 파리바게트 박스밀봉포장 우리벌꿀카스테라 14000원짜리 2개를 구매해서 차량으로 이동,병원에 갔으나 코로나로인한 환자 면회가 거절당하여서 부득이 카스테라를 환불이나 타제품으로 교환을 문의하니 음식이라 무조건 반품이나 교환은 불가하다고합니다. 구매시간을보니 대략 4~50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냉장보관이나매장에서 직접조리한제품이아닌 1~35°C 상온보관하는 제품이었고 유통기한도 구매한날이 8월 6일이었는데 18일까지인 공장생산제품이었읍니다. 제품외관이나 내용물의 변화조차 확인하지않고 무조건 가게 밖으로 나간 제품은 음식이기때문에 교환환불은 안된다고 본사방침이라 말합니다. 음식이기때문에 교환환불이 안된다고하는데 솔직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점주의 대응방식에 화가 많이 납니다. 문제제기하는 제가 상식이 없는 사람일까요? 음식이라 안된다는데 라면,과자 사탕, 이런 모든 제품들이 애초에 이유불문 가게밖으로 나간제품은 환불교환은 안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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