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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물건 분실
icon 임정민
icon 2024-10-22 13:56

화면 캡처 2024-10-22 003254.png

 

택배 36키로 중에 3분의 2가 분실 돼서 항의하니 택배 접수시 물품가 미기재 상황으로 최대 보상한도 50만 원이라고 답변하길래 제 물건 찾아달라니 '찾아봤으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다'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안에 품목을 기재하래서 기재했더니 최대 보상 금액이 50만 원이라는데

어느 누가 택배가 분실될 줄 알고 물건가를 기입합니까? 그리고 애초에 접수할 때도 물건가 기입하라는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자 연결 해달라니 10분 내로 전화를 다시 준대놓고 안 와서 제가 다시 건 것만 10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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