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보조 여자만 지원 가능, 성차별로 볼 수 없다' 무책임한 판단 내린 인권위
인권위 피진정회사 변명만 신뢰하여 유추확대해석으로 기각해
반복된 시정 조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제보자 측, 평등 원칙 위반 및 조사 미진 주장
인권위가 해당 사건 정보 공개 청구만 거부해
양성평등은 남성, 여성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고, 차별없이 대우 받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이 실현된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일명 인권위)로, 공평한 법률 기준에 의거해 결정내려야 한다.
그러나 차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양성평등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에서도 부각되어 나타난다.
관련 제보에 따르면 남성 B씨는 '인권위의 무책임하고 섣부른 시정 조치에 의해 성차별이 근절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한 구인 요청 회사(D사)의 구인 게시글을 확인하고 호텔 식당 보조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려 했으나 '특정 시간대는 여성만 모집할 뿐 남성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관련 업무상 남녀 구분을 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B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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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기각했다. 채용 담당자가 구인 게시글 작성 시 '무관'으로 입력해야 하나 '여성'으로 잘못 기재한 점으로 볼 때 구조적인 차별행위가 아닌 한시적인 실수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진정인(B씨)의 피해를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우나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 차별적 처우를 통해 특정 집단을 배제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어려운 점을 토대로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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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 담당 조사관이 피진정회사(D사)에 공문을 발송한 이후에도 성차별적인 채용공고가 게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 판단 기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피진정회사(D사)의 행태는 인권위 판단 근거인 '채용 담당자의 한시적인 실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차별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B씨는 관련 증거를 기반으로 조사 개시를 인권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회사 행태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단순 입력 실수'라는 변명만을 신뢰하여 면죄부를 주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동일한 채용공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인권위의 적절한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B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B씨 법률 대리인 측은 '진정에 대한 인권위 결정'이 재량권 일탈, 남용 위법 및 조사미진 측면에서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먼저 법률 대리인 측은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토대로 엄격하게 채용기준을 채택할 의무가 피진정회사(D사)에게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권위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인(B씨)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서 여성만 가능한 업무인 사유에 관해 명확히 조사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진정이 제기되고 1달가량이 지난 후에야 피진정회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에 대해 무성실한 직무 수행도를 보여줬음을 지적했다.
심지어 사건처리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사건연장통지서를 진정인에게 발송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진정회사에 서면진술서 및 관련 제출을 정상적으로 요청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진정회사의 진정작업요건 해당 여부가 명확한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피진정인의 '단순 실수'라는 답변을 신뢰하고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한 업무 수행을 고지한 것에 불과했다는 측면에서 '조사미진에 따른 명백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함을 피력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안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는 점을 통해 인권위는 이번 사안에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피진정인의 '한시적인 행태'라는 변명만을 신뢰하여 기각 결정을 섣불리 부과했음을 주장했다.
만일 철저한 조사가 행해졌다면 성차별적 공고가 반복적으로 게재되지 못했을 것이나, 인권위가 이를 소홀히 하여 성차별적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동일한 공고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변론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의 판결은 아직 부과되지 않았으나,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피진정회사의 채용 기준을 명확히 검토하고 관련 조사를 철저히 행했다면 동일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인권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본 사건이 기각된 이후 진정인의 시정조치에도 응하지 않아 피진정회사의 반복적인 차별행위가 지속되었고, 이에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되었다. 해당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기재된 차별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사건을 제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특히 성별 제한을 둔 모집공고가 반복적으로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인권위에 피진정회사로부터 서면진술서 및 관련자료 제출 등을 비롯한 증거조사 진행 여부를 질의했으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 어떤 회신도 받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인권위의 무책임한 행위를 질타했다.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피진정기관에 진술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와 같은 실효적인 증거조사 이행을 요청했고, 뒤늦게 인권위는 해당 진정 제기를 인용했다.
'고용상 차별행위' 진정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인권위에 '노동권 및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증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진정작업요건을 명확히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즉 편파적으로 피진정인의 변명만을 단순히 신뢰해 '국가인권위원회 개별 규정에 관한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확대유추해석이 지속되면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차별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B씨와 인권위 사이에서 정보 공개 청구 거부 관련 소송도 제기됐다.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설령 거부하는 경우에도 어떤 기본권이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증명해야 하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인권위는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 거부했다. 그리고 다른 진정사건에 대해선 처리결과통지서를 '피진정인용'까지 포함해 공개했으나, 이번 사건에 관해서만 피진정인용 통지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평등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행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더욱이 인권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본 기능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인바, 이에 관련해 소가 제기된 상황이다.
해당 소송의 판결이 진행 중에 있으나, 인권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위가 특정 사건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공개 거부하는 것은 공익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즉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합당하지 못한 사유로 정보 공개 청구 거부한 것은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해당 청구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건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사건 외 인권위 성차별 조장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2년 한 기업 채용에 관련해 인권위에 유사한 사유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여성이 제기한 진정과 상반된 결과를 받았다는 것이 주된 사례이다. 사례에 의하면 남성 A씨는 C호텔에 채용 신청을 했으나,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당했고 이에 '공정화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기각했다. 채용 담당자가 구인 게시글 작성 시 '무관'으로 입력해야 하나 '여성'으로 잘못 기재한 점으로 볼 때 구조적인 차별행위가 아닌 한시적인 실수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진정인(B씨)의 피해를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우나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 차별적 처우를 통해 특정 집단을 배제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어려운 점을 토대로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 담당 조사관이 피진정회사(D사)에 공문을 발송한 이후에도 성차별적인 채용공고가 게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 판단 기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피진정회사(D사)의 행태는 인권위 판단 근거인 '채용 담당자의 한시적인 실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차별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B씨는 관련 증거를 기반으로 조사 개시를 인권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회사 행태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단순 입력 실수'라는 변명만을 신뢰하여 면죄부를 주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동일한 채용공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인권위의 적절한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B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B씨 법률 대리인 측은 '진정에 대한 인권위 결정'이 재량권 일탈, 남용 위법 및 조사미진 측면에서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먼저 법률 대리인 측은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토대로 엄격하게 채용기준을 채택할 의무가 피진정회사(D사)에게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권위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인(B씨)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서 여성만 가능한 업무인 사유에 관해 명확히 조사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진정이 제기되고 1달가량이 지난 후에야 피진정회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에 대해 무성실한 직무 수행도를 보여줬음을 지적했다.
심지어 사건처리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사건연장통지서를 진정인에게 발송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진정회사에 서면진술서 및 관련 제출을 정상적으로 요청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진정회사의 진정작업요건 해당 여부가 명확한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피진정인의 '단순 실수'라는 답변을 신뢰하고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한 업무 수행을 고지한 것에 불과했다는 측면에서 '조사미진에 따른 명백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함을 피력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안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는 점을 통해 인권위는 이번 사안에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피진정인의 '한시적인 행태'라는 변명만을 신뢰하여 기각 결정을 섣불리 부과했음을 주장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기각했으나 동일한 사건으로 여성인 B 씨가 제기한 진성서에는 인용 결과를 보이며 인권위의 불공정한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진정에서 '이미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가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을 사유로 기각 결정을 부과한 것이었다.
해당 사례들에서 주목할 점은 '인권위 결정의 영향력'이다. 이 국가 기관의 본질은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잘못된 성차별을 시정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하에 설립된 인권위가 평등과 역차별과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이 전파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해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대두되고 있으며, 고용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도 초래되고 있다. 해당 측면에서 인권위는 성차별, 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분석과 다각적인 사고로 시정에 임해야 하며, 시대 기준에 부합한 공정성을 토대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가족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반인권적 발언을 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의해 정보인권 및 미디어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또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비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권 보호라는 중대한 직무를 맡은 인권위의 인사들이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반복되는 성차별적 문제 제기에도 진정성 갖춘 시정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간격은 여전히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