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합기도협회, 6년간 선수 출전제한·단증갱신 고의 거부…
경북체육회 ‘경고’ 처분에 논란 확산
경상북도합기도협회가 한 선수에게 6년간 경기 출전을 제한하고, 최근에는 단증 갱신까지 거부해 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경북체육회가 협회에 대해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돼 형식적 징계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12세부터 합기도를 수련해 경북 대표선수로 활동해 온 A씨가 지난 10월 경북도청과스포츠윤리센터 등에 보복성 출전 제한 및 단증 갱신 거부에 대한 신고를 제기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6년간 출전 막히고 단증까지 거부… 선수 “사실상 퇴출”
A씨는 경주 소속팀에서 구미로 소속을 옮긴 이후, 경주시 일부 관계자들과 당시 협회 사무국장이었던 현 협회장 B씨의 압박 속에
“저 선수는 출전시키면 안 된다”는 지시가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공식 대회 출전이 제한됐고, 이는 선수 생명에 치명적 피해를 야기했다.
여기에 올해 진행된 단증 갱신에서도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통보를 받았다. 협회는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실제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두고 체육계에서는 “출전제한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직적 배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나 최종 조치는 ‘경고’… 체육계 “징계 축소 의혹”
그러나 경북체육회는 협회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대신 ‘행정지도
성격의 경고’**만을 통보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이에 따라 체육계 안팎에서는
“징계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임에도 ‘경고’로 마무리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자체 식구 감싸기 아니냐” 라는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사안을 신고한 A씨는 “조사 결과에 인권침해가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체육회가 공정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경북체육회 회장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선수의 인생이 6년 동안 멈췄다”… 피해 호소 이어져
A씨는 인터뷰에서
“6년 동안 선수 생활이 사실상 강제로 끊겼고, 단증 갱신까지 거부당해 종목 활동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힌 것과 다름없다”며
“이 정도 사안이 ‘경고’라면 누가 규정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또한 협회의 반복적 거부와 배제 조치가 보복성 조직 운영 문화의 일부라며 제도 개선과 철저한 외부 감사를 촉구했다.
도청·감사원·스포츠윤리센터 등 외부기관 추가 조사 가능성
이번 사건 후폭풍은 단순한 스포츠 내부 갈등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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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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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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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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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미 협회장 및 주요 임원을 피신고인으로 지정하고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징계 수위는 ‘중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북도의회에서도 향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행정감사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