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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100% 책임’이라더니… 8주 중상 피해자에 돌아온 메리츠화재 답변은 ‘배상 어렵다’”
icon 오모씨(익명)
icon 2026-03-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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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100% 책임’이라더니… 8주 중상 피해자에 돌아온 메리츠화재 답변은 ‘배상 어렵다’”

 

 

서울 강서구 양천로 570 소재 업무용 건물(증미역 인근 N건물) 1층 로비에서 출근 중이던 입주사 직원 오모씨가 바닥의 물기로 미끄러져 손목·발목 골절, 꼬리뼈 손상, 인대파열 등 8주 진단의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건물 측과 보험사, 손해사정사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사고는 첫눈이 폭설로 왔던 2025년 12월 5일 오전 8시 10분경 발생했다. 오씨는 출근 중 로비 바닥의 물기를 보지 못하고 넘어졌으며, 당시 사고 지점에는 미끄럼 방지 부직포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미끄럼 주의’ 경고 표지판도 눈에 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오씨는 우측 손목 2부위 골절, 우측 발목 골절, 꼬리뼈 골절, 인대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치료와 재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메리츠보험의 위탁을 받은 리더스손해사정주식회사는 외부 법률자문을 근거로, 사고 장소의 구조와 설치 상태, 시설관리자의 주의의무 범위, 유사 판례, 관리상 하자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고 배상책임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사고 직후 N건물 관리사무소가 피해자와 메리츠보험, 리더스손해사정 측에 ‘건물 측 100% 책임’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공식 절차가 시작되자 손해사정과 법률자문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측은 핵심 쟁점이 일부 청소나 일부 매트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라고 보고 있다. 눈·비가 유입될 수 있는 출입구와 로비는 미끄럼 위험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공간인 만큼, 반복 청소가 필요할 정도였다면 관리주체가 해당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오씨는 2025년 12월 8일, 사고 전후 상황 확인을 위해 1층 로비 CCTV 영상 보존을 정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청 범위는 사고 당일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로, 로비 바닥 물기 여부와 경고 표지판 및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낙상사고를 넘어, 다중이용 건물의 안전관리 책임과 보험 및 손해사정 절차의 신뢰성을 함께 묻는 사례로 주목된다.

(동영상 등 증거자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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