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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권위 ‘(주)어울림 여성 한정 채용’ 정보부존재 통지 취소 관련 자료 보유·관리 개연성 인정… 차별 진정 사건 설명책임·기록관리 책임 재확인
icon 강현승
icon 2026-04-29 21:15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울림 여성 한정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진정 사건과 관련한 일부 자료에 대해 한 정보부존재 통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재판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채용공고의 성차별 여부 자체를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라, 차별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작성·보유하였을 가능성이 큰 문서에 대해 사후적으로 “자료가 없다”고 통지할 수 있는지를 다룬 것이다.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관련 규정상 진정이 기각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유사 사건에서도 피진정인에게 기각결정 또는 권고결정이 서면으로 통지된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관련 문서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2024년 8월 8일, 주식회사 어울림의 아르바이트 모집공고가 지원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1월 24일 해당 사안을 채용담당자의 1회적 실수로 볼 여지가 있고 특정 성별 집단을 배제할 목적이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진정 처리 과정에서 작성·보관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2월 28일 일부 자료에 대해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6년 4월 10일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판결에서, 피고가 2025년 ****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차별 진정 사건과 같은 권리구제 절차에서 공공기관의 설명책임, 문서관리 책임, 절차적 투명성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송부한 문서에 대하여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실제 보유·관리 여부를 보다 엄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채용공고 단계에서의 성별 제한 문제가 여전히 현실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차별 진정이 어떠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에 관한 정보 역시 공공적 성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검증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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