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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와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지 횡포를 고발합니다.
icon 안대영
icon 2026-05-07 09:24

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와 우리은행에서 저에게 금융거래정지 하였는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글을 남깁니다.

 

사건은 올해 3월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 계좌에 입금한 날은 3월 3일 오전, 제 계좌 거래정지는 3월 3일 저녁, 제 계좌 거래정지 해제 및 상대방 거래정지는 3월 4일, 상대방 계좌 거래정지 해제는 3월 5일입니다.

 

다시 거래 정지된 날은 5월 4일 밤입니다.

 

주식투자사기로 새마을금고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였습니다.

 

입금 후 우리은행에서 제 계좌를 거래 정지하여 은행에 찾아가서 물어보니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제 계좌로 많은 돈이 들어와서 거래정지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제 계좌에 들어온 돈은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기위해 개인연금을 해지하고 받은 돈 약 46,000,000원입니다.

 

주시투자사기 집단이 은행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하라고 해서 둘러 되는데 믿지 않아서 경찰까지 출동한 끝에 사실대로 얘기하고 경찰서에 진정을 넣고 상대방 계좌는 거래정지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계좌를 오전에 거래정지 하였는데 오후에 계좌 명의인이 연락 와서 자기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돈을 돌려줄 테니 거래정지를 풀어달라고 하여 다음날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상대방과 만나서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서류작성 및 본인확인하고 거래정지를 풀고 돈은 돌려받고 상대방은 해당 새마을금고 계좌를 해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뒤늦게 5월 4일에 제 계좌가 또 거래정지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하니 3월 6일 상대방에게서 돌려받는 돈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날 새마을금고까지 직접 방문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왜 뒤늦게 제 계좌가 정지 됐는지 의문입니다.

 

계좌 명의인이 직접 방문하여 소명하고 계좌까지 해지했는데 왜 뒤늦게 그 계좌와 거래했던 계좌까지 거래정지를 시키는지…

 

우리은행도 문제입니다.

 

제 우리은행 계좌는 제가 공과금 납부, 보험료 납부, 카드 값 납부 등 모든 금융거래를 하는 통장입니다.

 

거래내역을 보면 천원, 이천원 계좌이체부터 각종 납부 등을 보면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볼 수 없는데 거래정지부터 시켜버렸습니다.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 의심계좌로 거래 정지하면서 제 모든 금융권 계좌도 정지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에 주식이 2억 원어치가 있는데 이걸 거래해야 제 생활비가 나오는데 이것도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4월에 주식거래로 약 8,800,000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지금 거래를 하지 못해서 수익이 +인지 -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락하면 타이밍에 맞춰서 팔고 사고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여 거래하면 된다는데 실시간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새마을금고와 우리은행의 횡포로 저 같은 서민이 골탕 및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니 제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인지 알 수 있는데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거래정지를 해 버리니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런 폐해를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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