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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새마을금고, 영세기업 존폐 위기 몰아넣은 보복성 가압류 논란
icon 엄태용
icon 2026-06-23 14:58

서호새마을금고가 영세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가압류를 신청해 기업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피해 기업은 직원 급여 지급과 식자재 구입, 거래처 납품이 전면 차단돼 사실상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

이번 사건의 청구채권액은 약 3억964만 원에 달하지만, 금고가 제공한 담보액은 6,195만 원에 불과해 법에서 요구하는 ‘적정 담보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담보액 부족으로 인해 기업은 과도한 압박을 받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재정적 어려움을 넘어 회사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압박해 무너지게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 이사장이 직원에게 “그때 계약 해지 하라고 할 때 하지”라는 발언을 한 사실도 알려지며, 보복성 행위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른 가압류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현재 민사 분쟁 중으로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피해 기업은 이러한 답변을 두고 “영세기업은 힘없이 권력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새마을금고는 본래 지역사회와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영세기업을 존폐 위기로 몰아넣는 권의적 행위로,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가압류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지도 권한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와 중소기업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피해 기업 측은 “영세기업 보호 장치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언론과 사회가 관심을 가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해당 기업은 자금 압박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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