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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대직자는 병가도 맘대로 못쓴다?
icon 정재현
icon 2026-07-21 15:11

[언론 제보 제목]

“육아시간은 매일 2시간, 병가는 진단서 내도 반려”…강동구청의 미혼 직원 차별·선택적 복무 운영 의혹

서울 강동구청이 자녀가 있는 직원의 육아시간은 대직자의 동의나 업무 조정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매일 2시간씩 허용하면서, 미혼 직원에게는 유연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를 반려하고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마저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보합니다.

저는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담당 부서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근무가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면 병가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병가를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병가 제도는 근로자가 완전히 거동할 수 없거나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복무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진단서와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병가를 제한한 것은 소속 직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병가 승인 기준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특히 강동구청은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있는 팀에 저를 사실상 대직 인력으로 배치하고, 제 의사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육아시간 사용자의 대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팀 배치 과정에서도 제가 미혼 직원이므로 육아 부담이 없고 상대적으로 근무시간 조정이 쉽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육아시간 사용 직원은 대직자로 지정된 직원의 사전 동의나 업무분담에 관한 충분한 협의 없이도 매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처리, 전화 응대, 현장업무 및 잔여 업무는 미혼 직원인 대직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육아시간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시간은 법령과 복무규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육아시간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특정 미혼 직원에게 대직 업무를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해당 직원의 병가·유연근무·시차출퇴근 신청을 모두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강동구청의 복무 운영은 다음과 같은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매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면서도, 미혼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유연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는 반려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도 ‘정상근무가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해당 미혼 직원을 육아시간 사용 직원들의 대직자로 강제 배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아시간 사용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은 미혼 직원이 부담하고, 정작 미혼 직원 본인의 질병 치료와 근무시간 조정 필요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를 이유로 직원 간 부담과 권리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별적 인사·복무 운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미혼이라는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많거나 다른 직원의 육아시간을 당연히 대신해야 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미혼 직원에게도 건강권과 휴식권이 있고, 질병 치료와 개인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육아 지원 정책이 다른 직원의 권리를 희생시키거나 특정 직원에게 업무를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 상태와 진단서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병가와 유연근무를 반복적으로 반려하면서 육아시간 대직 업무는 강제로 부담하게 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단순한 업무분장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혼인 여부 및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공무원의 건강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동구청에 다음 사항에 대한 취재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병가를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반려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병가 승인 요건으로 ‘정상근무가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을 요구하는 내부 기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해당 기준이 관련 법령과 복무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연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를 반려한 구체적인 사유와 동일 부서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혼 직원을 육아시간 사용 직원들이 있는 팀에 배치하고 대직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과 건강 상태, 기존 업무량을 검토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육아시간 사용 전 대직자와의 업무 조정이나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매일 2시간의 업무 공백이 특정 직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에 따라 유연근무·병가·업무분장 기준이 사실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육아시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로 인한 업무 공백을 미혼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미혼 직원의 병가와 유연근무는 제한하는 방식은 공정한 제도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동구청이 육아시간은 적극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질병 치료를 위한 병가와 유연근무에는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미혼 직원을 사실상 상시 대직 인력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제보자는 관련 진단서, 병가 신청 및 반려 자료,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신청 자료, 팀 배치 및 업무분장 자료, 육아시간 사용과 대직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재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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