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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님들, 과적단속은 운에 맡겨라 !!!
icon 산하선인
icon 2026-08-03 14:30

화물차 기사님들, 과적단속은 운에 맡겨라 !!!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와 국도 고정검문소에서는 오늘도 과적차량을 단속하여 위반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설치된 장비는 국토교통부 규정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14조에 보면 「 "국가표준기본법",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1회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아 교정검사 성적서를 검문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측정값이 오차를 벗어나지 않도록 매월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만 보면 과적 단속하는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구나 하고 믿게 만든다.

그도 그럴것이 과적단속 장비 중 무게를 측정하는 장비는 매년 교정검사를 받고 있고,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측정된 중량이 오차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규정에도 오차 4%를 벗어나면 않된다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높이 단속하는 장비는 다른 세계 이야기다. 교정검사하는 기관도 없어 높이 측정 값이 정확한지 교정받을 수도 없고, 교정검사 매뉴얼도 없고. 정기점검 매뉴얼도 없어 정기점검할 수도 없고, 오차가 얼마 이내여야 하는지 정해진 것도 없어 이 규정대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국도에 있는 몇몇 과적검문소에서는 높이 단속장비에 적발된 차량을 고발하기 위해 스타프(높이 측정하는 막대자)로 단속원이 직접 실측을 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높이 단속장비에서 측정한 높이 값이 정말로 맞는지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 다만 운전자나 단속하는 직원들은 맞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며, 화물차 기사님들은 과적단속에 군소리 없이 응하고, 단속하는 직원들도 아무런 의심없이 과적을 단속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님들은 오늘도 과적에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군소리 내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한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 아닌가?

대명천지에 선진국을 자평하는 나라에서 이래도 되는지 국토교통부에 묻고 싶다.

관리도 하지 않고 정확한 측정값을 알 수 없는 장비로 과적을 단속하고 위반한 운전자에게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니 과적에 단속되고 안되는 것은 순전히 그 날의 운에 맡길 일이다.

과적에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 받지 않으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재수가 없으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받고 재수가 있는 날은 무사 통과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간절히 요청한다.

당장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및 국도 과적검문소에서 높이 단속장비 운영을 중단하라. 그리고 교정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교정검사 받은 검증된 장비를 설치한 후 높이 단속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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