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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 격리 위반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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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 격리 위반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04.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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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코로나19 자가 격리를 무단 이탈한 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한다고 밝혔다.

2일부터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해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

기존에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병행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리하고,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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