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15일 오후 2시 기준 21대 총선 투표율은 53.0%이다. 이러운 추세가 계속 된다면 최종 투표율은 6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 4399만4247명 중 2333만5053명이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투표율과 비교해 본다면 21대 총선 투표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전남이 58.2%로 가장 높았다. 전북 57.5% 세종56.4% 강원 55.9% 경남 55.3% 경북 55.1% 광주 54.8% 순이었다. 충북 52.7% 대구 52.2% 제주 51.4% 충남 51.2% 경기 50.6% 인천 49.8% 등으로 전국 평균 투표율 53.0%를 밑돌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결과 보도와 관련하여 투표마감시각 이후 투표하는 자가격리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출구조사 또는 예측조사 결과를 4월 15일 오후 6시 15분 이후에 공표해 줄 것을 14일 각 언론사에 협조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부득이 일반 유권자의 투표 종료 후에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의 투표를 진행하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6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다수 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될 예정으로, 각 언론사의 출구조사 및 투표와 관련된 각종 조사결과가 종전과 같이 투표마감시각 직후 발표되는 경우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많은 우려가 제기 되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지난 10일, 경기도 00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