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경남 산청군이 28일 지역주민들의 도로 교통과 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횡단보도와 도로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28일 산청군에 따르면 횡단보도 투광기와 도로 경보등, 교통안전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안전속도 5030' 표지판,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이 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산청군은 지난해 지역 내 24곳의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생초·오부·차황면 등 21곳의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하면 운전자들이 야간에도 횡단보도 이용자들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산청군은 보고 있다.
경보등은 금서농공단지 사거리를 비롯한 4곳에 설치한다. 시천면과 삼장면 일원 도로에는 무인단속 카메라 2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산청군은 산청읍과 신안면 도심지의 주요 간선·이면도로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와 40㎞에서 50㎞와 30㎞로 하향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표지판을 설치했다. 또 산청읍 부리에서 진주 방향 3번 국도 진입로에 신호등을 신설했다.
주정차 위반 차량이 많아 버스 통행 등에 어려움을 겪던 단성면사무소 앞 주정차금지 구역에는 무인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새로 만들었다.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