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경영권 승계 등을 둘러싼 의혹으로 고강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고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두차례 소환돼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지난달 26일 29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29일 소환에서는 무려 17시간 이상의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26일 소환에서도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두번 조사를 통해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검찰수사위원회 요청은 기소 위기에 직면한 이 부회장 측의 절박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검찰수사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하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심의한다.
심의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등이다.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액션'에 대해 "‘수사가 전형적인 ‘과잉수사’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검찰은 이 사건을 2018년 말부터 무려 1년6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삼성 임원 30여명이 100여차례 검찰에 출석했다고 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준법위 권유로 실시한 대국민 사과에서 "특히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