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산자부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일 산자부는 '日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 관련 WTO 절차 재개 발표'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알렸다.
즉 6개월이 지났지만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하였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산자부는 "조속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히면서 "일본 측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한국의 캐치올 통제가 정상적?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3.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6.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주장을 고려해 “지난 5월 6일부로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