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손석희 JTBC 사장을 협박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주차장 접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고소했다. 손 사장은 "오히려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거절 당하자 협박을 했다"며 김씨를 맞고소했다.
앞서 손 사장의 재판은 폭행혐의로 벌금형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며, 판결 직후 김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