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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국 교회 소모임 금지 등 ‘부과’ … 벌금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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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국 교회 소모임 금지 등 ‘부과’ … 벌금 300만원 이하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7.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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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는 30명이다. 해외유입 사례는 33명이 발생했다. 

확진환자는 지금까지 총 1만 3,244명이며 현재 989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은 모두 285명이다. 

최근 수도권의 환자발생이 계속 10명대를 유지하며 국내환자 발생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나 호남권과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의 환자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소모임과 종교시설, 방문판매업체 등 시설에서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수준으로 상향했다. 

정부 또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방역조치를 지원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2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조치 이후 나흘간의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해보면 7월 1일 대비해서 모두 39.1%가 감소해서 시민들의 이동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적지 않은 감염 사례가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라고 밝히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7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서 큰 문제가 없는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배 이외의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단체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하도록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것이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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