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주목을 끌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지난 주말 핫이슈가 된 사안이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개정하려는 법이다.
이법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주택을 사거나 부정대출, 집값 담합, 불법전매 등과 같은 투기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다.
허영 의원은 이법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단속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다, 제공되는 정보도 지나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단속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라며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영 의원이 주목을 끈 대목은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보험·신용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라는 것이다.
허영 의원은 "제가 준비하는 법안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일반적인 거래의 개인 계좌까지 무분별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라고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한계를 그었다.
또 그는 "조사기관에서 금융정보나 신용정보 등을 제공받더라도 편법 증여나 대출 위반, 투기성 법인거래 등 부동산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해 내기 위한 용도로 제한될 것이며, 관리도 현재 운용 중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 것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국토부에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즉 집 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불법 의심 거래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다고 하지만 검찰 못지 않은 권한을 국토부가 갖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자산의 규모나 거래내역은 개인 동의 없이 금융회사가 관련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허영 의원은 언론들의 공세가 쏟아진 주말 다음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일전 페이스북에서 그는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만큼 하루빨리 탈법·불법 사례에 대한 발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불법행위자에 대한 뿌리를 뽑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정원이 수행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를 위해서는 14가지의 필수적인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를 제외한 타 부처의 11가지 자료가 국토부와 감정원에 제공되고 있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탈법 불법 사례들을 적발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각종 등기부들에 대한 정보를 비롯,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신고자료도 확인할 수 없고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정보가 전부 빠져 있는 셈입니다."라면서 "꼼꼼한 법안을 통해 정상화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꼼꼼한 법안’ 속에 함의가 담겨 있는 듯 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찰’이라는 말까지 대두되지만 부동산 탈법 사례도 현실이어서 충돌되는 지점이 크다.
허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집값 잡겠다고 금융거래 까지 들여다 보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많다는 주장까지 나와 이 문제는 큰 쟁점이 될 것 같다.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라는 지적도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