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기록적인 폭우로 올해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수해 피해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장마철 누적강수량과 비슷한 2013년도 장마철의 수해 피해 정도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비교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13년 당시 수해피해가 컸던 시군 중 불법시설물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포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5개 시군의 불법 시설물이 정비된 하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해당지역의 올해 수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2013년의 경우 6억36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3700만 원으로 약 94%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통해 198개 하천에서 1460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383곳을 선제적으로 철거한 결과라는 것이 경기도 측의 설명이다.
하천․계곡 내 평상·컨테이너 등의 불법 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설계빈도 이하의 강우에도 쉽게 하천의 범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호우에 떠내려 온 시설물은 교량 등에 걸려 제방 및 호안 등 하천구조물의 안정성 저하와 함께 월류현상을 발생시켜 인근 주택·농경지 등에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수해 피해가 거의 없었던 양주시 석현천, 남양주시 구운천, 양평군 용문천·사탄천, 동두천시 동두천, 광주시 번천의 6개 하천에 대해 홍수시뮬레이션을 통해 하천수위와 유속을 예측해본 결과, 불법시설물 미정비 시 2차 피해유발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경기도 측은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뮬레이션 내용을 살펴보면, 산간 계곡부의 6개 하천 모두 계획홍수량의 70% 이상의 수준으로 수위가 상승해 불법시설물이 위치한 지역 대부분이 침수됐고, 침수된 불법시설물은 3.0m/s 이상의 유속에 의해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