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경찰이 ‘을왕리 음주운전’사건의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9일 오전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 인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차량 조수석에 동승자도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월9일 오전 1시께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하고,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한다”고 적혀있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11일 오후 1시 현재 해당 청원의 동의자 수는 349,446명이 동의를 한 상태이며 20만명 이상 청원에 동의하는 경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