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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뉴스] 코로나로 일자리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인당 180만원 여부 노크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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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뉴스] 코로나로 일자리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인당 180만원 여부 노크해봐야
  • 정종훈 기자
  • 승인 2020.09.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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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돈버는 뉴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등  특별지원 사업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용직 등에 대한 단기 일자리 제공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고용)종사자 등에게 자치단체 주관으로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 1인당 월180만원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기준이랍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 고용 종사자 등이랍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용하려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 사업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니까 수고스럽더라도 발품을 팔아야 겠지요. 자치단체 일자리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십시오. 또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소득이 감소하다는 것이 애매한 점이 있으니 무조건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못받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감소의 기준은 모호하니까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과 프리랜서분들을 무조건 신청해보는게 우선일 듯 합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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