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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 배상 추진 …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으로 사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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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 배상 추진 …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으로 사익 추구”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9.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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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도입 추진을 알렸다. 법무부는 28일 집단소송법안 및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다.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 한정 도입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3~5배 한도 배상책임제 도입돼 있다.

법무부는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미국과 특별법으로 도입된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의 경각심이 높은 실정이다."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승소율은 49.31%,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나타났으며,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74%에 불과해 언론이 허위⋅왜곡 보도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제대로 된 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했다."고 법안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7월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이라며,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언론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25일 "법무부가 28일 입법예고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란 재계의 우려와 함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 동아일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부담하도록 한 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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