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5일 결심공판을 받았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역사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올해 89살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실형 선고를 요청하면서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적 진실을 전체인 양 호도하거나 거짓말로 단정하는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고인 회고록의 편집 지침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취해 기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5일 결심공판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소회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전두환의 건재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오늘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2년에 미치지 못합니다.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라면서 법정 최고형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참혹했던 80년 이후 5.18 피해자들 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마흔 분이 넘습니다. 도청에서의 최후항쟁 이래 80년대 내내 진실을 알리려 산화한 열사들과 아울러,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입니다"라며 백주대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활보하는 것이야 말로 정의의 실종이라고 언급했다.
또 "곧 있을 선고공판을 통해 전두환의 역사왜곡과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 엄중히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민정당 후예들과 망언세력들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감히 5.18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라면서 역사왜곡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자명예훼손 뿐 아니라, 전두환에게는 벌하지 못한 여죄가 많습니다. 집단발포명령 지휘계통을 밝히지 못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의 수많은 내란목적살인, 그 의도조차도 불명확한 양민학살(주남마을 사건 등), 헬기 기총소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 버겁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죄받지 않았기에 당연히 사면도 이뤄지지 않은 것들입니다"라며 단죄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다행히도 현 정부 들어 어렵게 만들어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두환에 대한 직접조사, 특검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을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대변인은 “오늘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최고 형량은 2년이지만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자에 비하면 전 씨의 구형은 20년 형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 씨 변호인은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헬기사격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광주지법에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전 씨는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차량에 탑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