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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객 행위 '콜뛰기' 집중 수사 … 행정처분·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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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객 행위 '콜뛰기' 집중 수사 … 행정처분·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
  • 이수형 기자
  • 승인 2020.10.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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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 행위인 이른바 '콜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내 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 명의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행위, 신고된 지역 외에서의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특히 최근 광주,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탄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콜뛰기' 운행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야간 시간대 유흥가나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나 일부 음식점 등을 통해 손쉽게 '콜뛰기' 업체 전화번호가 공유되고 있고, 주민들도 이러한 불법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사고가 나는 경우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들이 감당해야 한다.

또한 기사 고용과정에서 범죄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23대의 렌터카를 지입 형태로 제공받은 후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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