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체감의 서비수 구조로 조성하고 더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출범했다.
혁신위는 플랫폼과 결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완성에 중점을 두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또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되도록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가맹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규제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한다.
아울러 "기존 택시 역시 소비자 편익 확대 차원에서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연구,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고 한다.
위원회 권고안이 시장에 안착한다면 현재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 구조로 빠르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택시도 플랫폼을 통해 강제배차, 기사 선택, 실시간 서비스 평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번 혁신안 중 택시제도 개선안은 주목할 만 하다. 차량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구분되는 택시업종(경형, 소형, 중형, 모범형, 대형, 고급형)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차고지 합승규제 음주운전 택시총량 서비스평가 자격취득 등에 관한 개선책을 내놨다.
차고지에 관한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 결과와 연계하여 플랫폼 가맹사업 택시에 대해 차고지 밖 교대 허용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자발적 합승에 대해 안전요건 충족을 전제로 합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개선책으로 나왔다. 운수종사 자격은 공적관리를 강화하면서 자격 취득 절차 효율화를 통해 취득 기간을 단축한다.
한편 새로운 운송 플랫폼 사업의 유형은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이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확보(대여방식의 확보도 가능)하여 유상운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이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운송플랫폼을 확보하고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가맹점에 의뢰하여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타입3으로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차량을 중개 연결하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