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출연했다. 19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다. 13일 2차 회의에서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8시간 넘는 장시간의 검증 작업을 마친 바 있어 사실상 기대가 컸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3차 회의에 대한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안 풀리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회의가 계속 진행 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협회장은 "계속 같은 정치의 연속선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씩 정리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무의미한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면서 유해라고 언급했다.
또 "위원 중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 라고 인정받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이신 조재연 위원장하고 대한변협회장인 저하고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자는 의견들을 냈는데 그걸 마치 신속논의라는 포장으로 여당과 같이 입장을 한다는 것으로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협회장은 "정말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당의 대표자들은 정치를 그대로 옮겨놓은 추천위가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왕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추천위원회 참여해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 회의는 더 이상 하는 건 무의미하다, 정치에서 가져온 거니까 다시 정치가 풀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견해를 덧붙였다.
김 진행자가 "정리하면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고 그중에 4명이 각각 여야에서 2명씩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당추천 몫을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라고 묻자
이 변협회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일 뿐이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면 법에 따라서 우리가 법률이 위헌이 아닌 한 그 법률을 따르는 것이 국민의 의무니까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법을 정하기 나름인데 제 개인적 판단으로 정당에서 파견한 여야가 파견한 대표자들로선 어떤 진정한 추천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여야간에 극적인 합의가 있기 전에는 저는 어렵다고 본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같은날 방송에 출연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단은 정당추천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대안을 찾든지 아니면 정당추천을 유지하면서 다른 객관적인 중립적인 인사들이 이 정당추천인사들의 어떤 전횡이라고 그럴까요. 방해,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라면서 변협회장의 정당 추천 몫을 빼자는 논리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외길’이라면서 연내 공수처 출범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라는 입법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야당의 비토권 정상적인 비토권 범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건 이 정도 존중해줬으면 됐고요. 일단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라고 덧붙였다.
CBC뉴스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