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 도입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미국 부동산의 버블 붕괴로 인한 대형금융회사들의 부실화였다.
금융시스템의 심각한 혼란을 겪은 후 한국을 포함한 2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전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정상화·정리(Recovery & Resolution)체계를 마련해 회원국들에게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EU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관련 제도를 이미 도입해 입법화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절차가 미흡해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의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시장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방식이 보증연계투자 방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민간의 공동투자가 어려워 신용보증기금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유동수 정책위부의장은 공정 3법 등을 논의하는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도 참석했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