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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상가임대료 감면 필요’ … 국가분담 제도화 내용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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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상가임대료 감면 필요’ … 국가분담 제도화 내용도 담아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12.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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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11일 이후 사흘째 추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KBS 김경래의 최강 시사에 출연했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 시에 상가임대료 감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일단 임대료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건데요. 공통의 문제의식은 임대료 관련된 대책들이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어서 사실은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이나 영업중단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에 고통 분담을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고요. 차이점은 이동주 의원님의 안 같은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제가 낸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가임대차 보호법은 민간 주체 간의 계약을 다루는 민법의 한 종류인데요. 이게 국가가 민간의 계약 자체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던 것은 재난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재난시기에 재난대응을 규정하는 행정법이기 때문에 민간의 일반적인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재난시기 국가가 민간의 자원과 인력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적절히 보상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이기 때문에 특수환 재난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라며 합리성을 강조했다.

용 의원은 "우리가 모두의 방역조치를 위해서 혹은 건강을 위해서 국가가 그 정도의 권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가 다 양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인의 재산권은 성역이고 자영업자 영업권은 동네북이어서 마음대로 정지시켜도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분명하게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하고 그것이 공동체가 안전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영업자의 영업중지를 명했고 당연히 임대인의 임대료에 대한 권한이 없이도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영업자의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라면서 일정부분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경래 시사평론가가 "강제적인 어떤 이런 처벌조항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라고 묻자 "국가가 어떤 행정명령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든가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법률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련한 제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랑 좀 유사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면서 자가격리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와 유사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임대인, 임차인도 부담을 해야겠지만 국가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라는 질의에는 "금융지원이라든가 뭐 담보대출 상한기간 연기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세액공제 지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은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제도화하자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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