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세청은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1176명,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 무신고한 자 531명, 주택을 증여한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의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등이다.
또한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받은 후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거나, 증여세·취득세 등 주택보유비용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3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 수집한 전체 주택 증여 등기자료를 분석하여 증여세 무신고자 등에 대해 과세 결정을 하고, 고, 주택 등을 증여받고 10년 이내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의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 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다.
특히, 자력 없이 다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채무 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부모, 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지 정밀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여주택의 ‘취득’,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적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저가신고,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의 합산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행위를 차단하고, 주택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단계의 자금출처를 분석하여 법인자금 유출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주택의 취득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