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양파 마늘 자조금 단체는 의무 경작신고 추진여부에 대한 대의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양파 마늘 경작자가 각 자조금 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경작신고제’ 추진을 결정했다.
양파 대의원 118명 중 103명이 찬성, 마늘 대의원 119명 중 103명이 찬성하는 등 대의원 대부분이 찬성했다. 통과요건은 의무자조금단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다.
양파 마늘 경작 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획기적인 사례이며,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작신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양파 마늘 의무 자조금단체가 경작신고를 도입하는 등 생산자 스스로의 수급조절에 대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계획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자조금 단체와 협력과 협업을 통해 양파 마늘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단체는 경작신고제 도입에 따라 경작신고 이유와 목적, 대상자, 실시내용 및 의무사항 등을 자조금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및 양파·마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