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효과적인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수소충전소 및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 등 상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단기 또는 대리운전자 및 렌트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차량 안전성 향상, 다른 차량(LPG차량, 전기차 등)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련 제도의 개선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수소차 중 일반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개선했다.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 포함, 무료 교육 동영상 제공,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 실시 등을 통해 기존 안전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안전관리를 더 촘촌하게 하기 위해서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 충전소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수소충전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에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검지기 등 수소충전소 안전장치의 작동정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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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