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임대업은 원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착한 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임대인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 지원사업에도 우대한다. 2021년 6월에 공고 예정인 ‘22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사업 등에서 착한 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범이 되는 착한 임대인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평균 10% 이상)한 임대인으로,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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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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