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왕씨가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또 왕씨가 위자료 일부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한편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그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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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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