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가상 자산 거래소들이 임직원 내부거래 행위 금지 의무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이빗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플라이빗 계정을 이용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 시세조종 등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플라이빗은 특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공개에 발맞춰 내부거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현장 컨설팅 및 점검 실사를 지원받기에 앞서 모든 임직원의 거래 계정 탈퇴 조치 등을 완료하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불식시켰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요구되는 윤리 수준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규제와 의무를 엄격히 정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익편취 금지 관련 내부거래 금지 기준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가상자산 업계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플라이빗은 지난달 23일부터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현장 점검 실사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완료한 동시에 각 평가 항목별에 대해 고르게 준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은행 실명계좌 발급 계약 추진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를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지난 2일 빗썸도 임직원 내부 거래 금지를 밝힌 바 있다.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빗썸은 "임직원 거래 관련 기존에도 이미 근무시간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이내 거래금지 등 규정을 통해 사실상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해 왔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미공개정보 누설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정책 역시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거래소들의 임직원 내부 거래 조치들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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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