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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유흥주점서 술자리…집합제한 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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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유흥주점서 술자리…집합제한 조치 위반
  • 이기호 기자
  • 승인 2021.10.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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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배우 최진혁이 불법으로 운영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해 경찰에 붙잡혔다.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8일 공식입장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받는 엄중한 상황 임에도 심려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진혁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며 "밤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또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소속사로서 항상 소속 연예인들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진혁은 지난 6일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해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유흥주점은 서울 전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당시 최진혁을 비롯해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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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이기호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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