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휘성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형량이 적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돼 휘성의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와 약물치료 강의 수강 각각 40시간씩 이수할 것과 추징금 6500만원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동종 범행에 대한 전력이 있고, 투약한 양이 적지 않으며, 대중의 이목을 받는 연예인의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잠을 자기 위해 투약한 점,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사회봉사를 통해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휘성은 최후변론에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이번 사건을 통해 평생 저를 괴롭혔던 불면증, 공항장애, 우울증 등 여러가지 정신장애 극복을 위해 1년 수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로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구매해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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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