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 혜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중 예술인들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상황.
이날 병역법 개정안 심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위는 향후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병무청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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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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