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국민적 관심사이던 의과대학 증원 관련 소송서 항고심에서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대증원 관련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각하했다.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이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의료계가 재판부의 결정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 수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강조했다.
먼저, 선진국의 학교 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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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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