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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책자 외국어 4종 제작 … 해외 배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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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책자 외국어 4종 제작 … 해외 배포 계획
  • 최영종 기자
  • 승인 2020.03.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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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17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 인권'을 소개한 '학생이 시민이 될 때' 책자를 외국어 4종으로 제작해 세계 교육기관 및 국제인권기구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소개한 '학생이 시민이 될 때'는 지난 2018년에 영어로 발간해 이미 홍보를 진행했고 2019년에는 원어민 감수를 추가한 영문 감수본과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번역본을 추가 제작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교의 변화를 담은 '학생이 시민이 될 때' 책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배경과 의의, 학생 인권정책 현황과 성과, 학교 현장의 변화 및 학생 인권 의식향상 사례 등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동안 서울 학생 및 교직원 인권교육과 국제네트워크 토론회 자료로 활발히 활용됐다.

자료사진=서울시교육청
자료사진=서울시교육청

'학생이 시민이 될 때'는 학생참여 예산제, 학생 자치활동 전용 공간 확보, 학생회와 학교장 간담회 정례화 등 학생 주도의 학생 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과정과 성적에 의한 차별금지 등 학생 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서울교육공동체의 노력이 담겨 있다.

또한 해외국가들이 서울 학생 인권 체제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문판, 영문판에 이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 3종을 추가로 번역했다.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아시아·유럽권 홍보와 국제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국내 외국인학교와 재외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및 세계의 교육관청과 국제인권기구 등에 위 책자를 배포해 세계 각국이 학생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 학생 인권 정책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 재학 중인 동포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가 일군 서울 학교 문화의 변화상을 접할 수 있도록 재일, 재중 동포학교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번역본을 보급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외에도 해당 책자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인터넷, SNS를 통한 홍보, 국외 교육기관 방문이나 국제 행사 시 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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