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19일 경기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은 종자 시장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봄철 불법·불량 종자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유통업체 13곳에서 45개 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가을 불법·불량 종자에 대한 경기도 특사경의 최초수사에 이은 후속 수사로 종자 산업 분야의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위반내용은 품종 보호 등록 거짓 표시 1곳, 미등록 종자업 2곳, 보증 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0곳 등으로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총 259㎏ 상당이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르면 품종 보호 등록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종자 업체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유통한 업체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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