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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 교회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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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 교회 행정명령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04.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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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공무를 고의로 방해한 20개 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37개 교회는 행정명령을 잘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연장 없이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도와 시군 공무원 524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경기도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했다. 4122개 교회가 집회예배를 실시했고, 나머지 6633개 교회는 영상예배를 진행했다.   

예방수칙준수 여부 점검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 마스크미착용, 2m 이격거리 미준수, 소독미실시, 식사제공, 참석자 명단 미작성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아예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4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20개 교회는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총 8가지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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