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 자기부담금 한도를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9일부터 40일간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는 사실 2015년에 인상된 금액이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에 비하면 그야말로 솜방망이 같은 액수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인상전에는 인적피해 200만 원, 물적피해 50만 원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 형사처벌 강화와 함께 제기된 음주운전자 민사책임 강화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윤창호법 통과로 음주운전 사고율이 35% 감소했다고 한다.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의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되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무려 2만여 건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자 또한 439명에 달한다. 하루 1.2명에 해당하는 무고한 생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스러져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다음 피해자는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실수로도, 습관으로도 결코 변호될 수 없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달하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인명피해만 없으면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